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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밀교학회의 학회비와 후원금에 관련 사항은 회칙 제30조 재원과 제31조 회비 조항에 의거한다.
제30조(재원) 본 학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이 한다.
제31조(회비)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