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안내

회원입회 및 권리의무 안내

한국밀교학회의 학회비와 후원금에 관련 사항은 회칙 제30조 재원과 제31조 회비 조항에 의거한다.

제30조(재원) 본 학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  • 01 회원회비
  • 02 기관 지원금
  • 03 일반 후원금 및 찬조금
  • 04 기타 수입

제31조(회비)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
입회비 1만원
연회비 회장 100만원
부회장 30만원
이사 및 감사 10만원
회원 5만원
단체회원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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